|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2013.12월 중순 그림자 은행의 개념, 감독주체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그림자 은행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加强影子銀行監管有關問題的通知, 소위 107호 문건)’를 각 기관에 하달 - 통지는 그림자 은행을 ▲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 License 미소지 신용중개기구(인터넷 금융회사, 제3자 자산관리기구 등), ▲ 감독이 불충분한 금융 License 미소지 신용중개기구(담보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 금융 License를 소지한 기관의 업무 중 감독이 불충분하거나 감독을 회피하려는 업무(MMF, ABS, WMP 등) 등으로 정의 ※ IMF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이외에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활동을 지칭 ※ 이러한 정의에 따라 非은행 부분의 신용공여 또는 신용공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투자은행, 자산유동화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등이 포함 - 은행의 WMP에 대해서는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선물기관의 WMP와 각종 PEF에 대해서는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기관의 WMP에 대해서는 보험관리감독위원회, 多市場 WMP와 제3자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감독하도록 함. - 신탁회사의 非표준화된 자산관리상품 취급을 금지하였고, 민간융자 등에 대해서 규범화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기관별로 중국의 그림자 은행 규모에 대한 추정치에 차이가 있으나, 최소 11조 위안(1.8조불)에서 28조 위안(4.6조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창청(長城)증권 황뱌오(黃飇) 애널리스트는 상기 통지는 그림자 은행 감독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명간 각 주무부처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