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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수)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관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2년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주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 공동 발전;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조정 및 국유기업을 회사제 및 주주제로 개혁하고, 국유 자본을전략적으로 안배하는 한편, 국유자산의 관리체제를 개선하는등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함. ▷재정, 세무시스템 개혁; 세금분배 제도 및 재정지출 제도를 개선하고, 현(縣)급 도시의 기본적 재정 능력 보장 체제를확립하며, 부가가치세 개혁을 위하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세 개혁을 전면 추진하는 등 재정 및 세무 시스템의 개혁을 촉진시킴. ▷금융체제 개혁; 대형 국유 금융기관의 내부 정비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기업 및 농촌지역의 소형 금융기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간 융자를 합리적으로 독려하는 등 금융 시스템을 개혁함. ▷자원가격 개혁; 전력, 기름, 수자원의 가격을 합리적으로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권의 유상사용 및 거래 제도를 확립함. ▷사회보장제도 개혁;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도시∙농촌 주민의 사회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등 사회영역에서의 개혁을 추진함. ▷행정체제 개혁; 우수한 행정 심사비준 사항 논증 시스템을구축하고 정부의 성과관리 시범지점을 확대시키는 등 행정체제의 개혁을 추진함. ▷농촌 개혁; 농촌 공동토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증명서 발급을 추진하고, 농촌 토지의 도급경영권 등기에 관한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등 농촌 개혁을 촉진함. ▷대외경제체제 개혁;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선하고,상하이의 푸동(浦東) 신구역, 톈진의 빈하이(濱海) 신구역, 선전의 경제특구를 포함한 개혁 시범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외 경제체제의 개혁을 실현함.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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