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민간인들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공식 견해를 마련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민간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에 통보했고 곧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가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는 만큼 중국 법원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