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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 5월 재개 기대"…전담여행사 업무지침도 완화
최고관리자 23-01-31 14:03
중국, 자국인 단체 해외여행국에서 한국 제외
여행업계, "5월엔 중국인 단체여행 재개 기대"
전담여행사 업무 지침 개정, 여행사 일손 덜어

여행업계는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5월을 기점으로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월20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도 완화됐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 명동 거리 / 여행신문 CB

방역 갈등으로 중국 인바운드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에 빠져있지만, 여행업계는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5월을 기점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침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도 개정돼 중국전담여행사들도 한층 일손을 덜 전망이다.

중국은 2월6일부터 자국민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방역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은 제외됐다. 당초 여행업계는 이르면 3월부터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점쳤지만, 양국간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 노선 증편 제한 등으로 무산됐다. 

대신 중국 노동절 연휴가 있는 5월까지는 각종 걸림돌이 해소되고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는 “비자 문제나 여러 규제 등으로 1분기는 지나야 중국 인바운드 관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중국 현지의 여러 거래업체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변수가 없다면 5~6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20일부로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이 완화된 점도 향후 중국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중 협정에 따라 사전에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침 개정 전에는 종합여행업 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여행사만 전담여행사에 지원할 수 있었고, 지정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침을 개정해 등록 1년 미만의 종합여행사도 전담여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심사 간격도 2년에 1회로 완화했다.

무단 이탈자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도 낮췄다. 기존에는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0.2% 미만일 때 시정명령, 0.2% 이상~1.0% 미만일 경우 업무정지, 1.0% 이상이면 전담여행사 자격을 취소했다. 

새 지침은 이를 3%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3~5% 미만일 경우 업무정지, 5% 이상일 경우 지정취소로 대폭 완화했다. 행사 일정표, 순수익, 정산서 등을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외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상품판매액과 지상비 등을 입력한 후 외환통장사본 또는 외환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한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요청했던 지침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중국 인바운드 시장 재개와 활성화,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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