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징세제도 개혁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을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는 중국 개인세금제도 개혁의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3월, 중국 정부는 관련부처에서 금년 내로 전국지방세금시스템 개인정보 네트워킹 사업을 완성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가정을 단위로 개인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기술적인 준비사업이라고 여겨졌다. 이 소식은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중국개인세금개혁이 마침내 초첨을 징수기준에 두는 세부절차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징수방식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진행함을 의미한다.
미국 <Forbes>지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세금고통지수’는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조사의 정확도 여부를 떠나서 기존의 개인세금 징수방식은 생활수준과 가정부담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중국이 가정을 단위로 세수를 징수하는 방식을 객관적인 상황에서 실현할 수 없는지, 혹은 실현하기를 자체적으로 거부하는지 하는 문제는 각 언론들의 쟁점으로 삼곤 했다.
공정한 세금징수 방법
중국은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의거, 개인을 단위로 납세자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이 법률은 노동자의 소득을 11개 부분으로 나누고 매 부분이 해당되는 일정한 징수 기준과 비율이 있다. 이런 징수방식의 장점은 징수과 감독이 간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가정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불공정을 초래하는 등 큰 결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수입이 만 위안 전후의 미혼 샐러리맨이고 자체 보유한 주택이 있으며 부모 또한 자립할 경제능력이 되는 경우와, 근로자가 기혼이며 임대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아내는 가정주부이고 아이가 있으며 고향의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이 두 경우의 근로자 생활의 내용과 부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세금정책으로는 같은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므로 공정성이 깨지게 된다.
가정을 단위로 징수한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구성원의 수입을 합하여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의 과세기본표준으로 삼고 자녀부양비, 노인생활비, 거주, 의료 등 기본생활 내용에 따라 공제한 후 다시 수입의 잉여부분에 대해 세수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소득세의 징수방법과 달리 종합소득세제이다. 가정 징세를 실시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부담을 고려하므로 공정하고 주민생활 내용을 존중한 징수제도이다.
세계의 대부분 지역 특히 선진국에서는 모두 종합세제징수를 실시하는데 미국이 백 년 이상 실시한 세수정책은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지만 또한 제일 완벽한 징세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저소득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도 세금제도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홍콩에서는 정부가 가정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면세액 항목을 지정하였는데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홍콩 납세자가 면제받은 총 세금은 12만 위안, 2인 가정의 세금은 24만 위안이다. 이외에 홍콩인은 납세 시 부모 부양, 형제자매 부양, 자녀교육, 장애인 부양 등 항목별로 세금면제를 적용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홍콩 사람들의 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홍콩은 8%에 해당하는 갑부가 전체 세수의 50%를 지불하고 60%의 샐러리맨 계층은 세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세수보위전’이 세금개혁의 최고 저해요인이 되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금 개혁을 필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으며 반대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앞으로 중국의 세금정책은 개인소득세 지불방식과 가정단위 지불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식이 필연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저수입 민중들이 이 개혁을 더욱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구체적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정을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금개혁이 추진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중국 유관부문에서 세수감면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또 맹목적으로 세금를 보존하고 세금 우대정책의 시행을 저해하는 것은 자기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라고 질책하였다. 재무세금부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징수의 개혁은 많은 분석이 필요한 동시에 거두어 들인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힘만 들고 이익이 없는” 일로 간주되기에 추진 동력이 부족한 것이다.
가정징수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세금징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개인소득세의 주요목적은 개인 수입에 대한 2차 조절로 징수가 더욱 공정해지게 하며 이는 경제의 양호한 순환에 기여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년 개인소득이 전국 재정수입의 7% 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겠으나 가정을 놓고 보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