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이종우의 백가쟁명>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석유투자의 법적 문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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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3-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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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교역상대방의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면서 반대 급부로 에너지를 확보해왔다. 중국식 에너지 외교 패턴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도 포함된다. 석유산업분야에서 외자진입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특허계약인 Concessions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분업생산협의인 Product sharing agreement(PSA), 세 번째가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s)이다.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에너지확보전략으로는 상술한 두 번째 방식인 해당국가 국유기업과의 합작 내지는 합자형식으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중남미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해당국가에서 사업권을 잘 내주지 않는다. 페루,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와 쿠바의 경우 광구개발 형식의 채굴인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과는 기술서비스 위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은행간의 협력 또한 활발하다. 중국의 SOC 건설경험과 남미국가의 석유를 맞바꾸는 합작도 진행되고 있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 제한적으로 석유를 개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 주도의 유가정책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석유 관련 세금징수를 강화하고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회사의 국유화를 단행한 바 있다.
국유화 이전에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등지에서는 개인과 다국적 석유회사가 석유개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2001년 11월 당시 베네수엘라는 유전입찰을 거쳐 50개 이상의 외국회사와 33개 협의를 체결하고, 11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가 합작계약을 체결했는데 엑슨 모빌과 필립스 등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4월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모든 외국회사와 자국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2001년 석유법의 요구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전에 PDVSA와 합자회사와 과도기적인 입시협의를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32개 OSAs 항목을 합자협의로 전환하였다. 새 합자회사는 반드시 PDVSA가 통제하며 지분은 60%보다 낮지 않도록 하였다. 볼리비아는 2006년 5월 1일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의해 자국 석유천연가스자원의 국유화가 단행되고 군부가 전국의 송유관을 통제하게 되면서 외국회사로부터 생산경영권을 가져가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두 번에 걸쳐 석유 및 천연가스 회수 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에너지자원의 전면국유화를 실시하고 석유회사가 석유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70%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반드시 석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간 150억불의 이윤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 또한 남미국가 석유자원 국유화정책에 간여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남미국가 석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대신 중국 석유관련기업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남미국가의 석유증산을 유도하고 이를 나눠 갖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 예로 2006년 8월 중국 Sinopec은 인도의 천연가스회사인 ONGC와 공동으로 8억불을 출자해 합작투자회사를 세우고 Omimex 석유회사의 콜롬비아 내 자산을 인수했다. 중국과 인도 양측은 해당회사의 50%의 지분을 보유한 바 있다. 또 남미산유국과의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에 정유공장을 세워서 중남미의 군부통치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과 강성노조로 인한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남미국가의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 또한 중국측 비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4월 베네수엘라와 체결한 협의에서 베네수엘라에 합자 원유개발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상술한대로 베네수엘라측이 60%를, 중국측이 4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동시에 석유운수합자회사를 세우고 중국 광동지역에 합자로 정유공장을 세웠는데 연간 2천만 톤을 생산하면서 중국측이 지분 51%를 갖고 베네수엘라측이 49%의 지분을 갖기로 한 바 있다.
미국정부에너지정보관리국인 EIA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일일 평균 석유소비량은 7,999만 배럴이며 동기간 일일 평균 석유생산량은 3,795만 배럴로 대외수입의존도는 52.56%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확보전략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1993년 최초로 국제시장에 등장한 이래 2,500만 불을 투자하여 페루의 7개 유전에서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채굴권을 얻었으며 1997년 베네수엘라에서 입찰을 통해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채굴권을 확보하였다. 2005년 1월 Sinopec은 쿠바에서 3곳의 채굴권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안데스석유회사가 14.2억불을 투입하여 캐나다 Nkana회사의 에쿠아도르 내 5개 석유개발구역의 자산과 개발권을 인수한 바 있다. 브라질의 경우 2009년 2월에 <브라질 원유장기무역협의>를 체결하여 백만 불어치의 차관을 석유로 대체하기로 했다. 실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브라질로부터 3백만 톤에서 5백만 톤에 이르는 원유를 수입하였다. 베네수엘라 또한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2011년에 백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투자시의 법적 장애요인으로는 상술한 남미국가의 국유화조치 외에 간접징수 또한 부각되고 있다. 석유개발세금비율 및 소득세율의 상승, 사용비의 증가 및 석유폭리세 징수 등으로 인하여 외국투자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다국적석유회사의 베네수엘라 내 재산에 대한 징세를 미끼로 협상을 다시 진행하여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담판으로 만들어진 계약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세와 특허사용비를 상승시키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의 자국시장 내의 지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에쿠아도르에서는 석유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혼선을 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2007년 10월 에쿠아도르정부는 제662호 대통령령을 반포하여 석유가격이 약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 다국적석유회사의 기준유가를 초월한 추가수입에 대하여 세율 99% 이상의 특별수익금을 징세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석유폭리세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자원외교 전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성공사례는 한국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일부 국가에 한정된 자원외교를 탈피하여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김종우 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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