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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 중, 회사법개정으로 창업활성화
이름 최고관리자
14-07-04 16:44
자본금 1위안 회사도 설립 가능
창업활성화로 경제체질 바꾼다
 
중국 개방의 역사는 ‘새둥지론(鳥籠)’에서 출발한다. 1978년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결정했지만,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어디를 개방해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콩의 뒷마당 광둥성과 푸젠성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광둥성의 주하이·선전·산터우와 푸젠성의 샤먼 등 4개 도시를 처음으로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발생했다. 개방은 했지만 수풀만 무성한 넓은 대지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중국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축소초조(築巢招鳥)의 전략이다. 새(외국기업)를 부르려면 먼저 새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아무리 싼 토지와 풍부한 인력이 있어도 새가 살려면 둥지(기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결론하에 비즈니스하기좋은 하드웨어를 만들려 한 것이다.30여 년이 흐른 2014년 중국은 또 다른 실험에 도전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새를 불러오지 않는다. 자체적으로쉽게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다.꿈(기술과 노하우)이 있다면 힘(자금)이 없어도, 학생이라도1인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회사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스스로 부화한 새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 염려 없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기술축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저 자본금 규정 철폐로 과감한 규제완화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회사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최저 등록자본 규정의 철폐다. 개정법에서는 최저 자본금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향후 이론적으로 ‘1위안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2008년만 해도 중국에서 회사를 세울 경우 최소 10만
~50만 위안이 필요했다. 주식회사의 경우 500만 위안의 최저자본금이 요구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받아들여진다.구 회사법에서는 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금에 대한 발기인의 현금출자 의무비율도 최소 30%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 현금 이외에도 현물(설비)·기술·토지사용권·지적재산권 등을 자본금으로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그동안 현금에만 의존해왔던 자본금에 기술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도 포함시키는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이다.또 다른 근본적 변화는 납입자본금제가 아니라 회사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수권자본금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실제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정관에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등기하기 때문에, 회사 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이 용이해진다. 수권자본금제하에서는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로워져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인데, 이 금액이 등기금액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자본금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에서 가장 흔한 기업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 시 최소 금액및 납입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주주출자액과 실제 납입자본금 등이 회사 등기항목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만큼 창업을 수월케 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 회사 설립 시 등기기관에 제출하던 출자감사보고서 역시 필요서류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단, 주식유한회사를 모집해 설립하는 경우 출자감사보고서는 여전히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 남아 있다.대외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편리성을 증대한 것도 큰 특징이다. 회사 등기기관이 등기 및 관련 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영업집조(영업허가증)도 전자제도로 개편해 그동안 종이서류에만 의존하던 행태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과거 기업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서류를 챙겨야 했으며, 더불어위조 여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연도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회사의 연도보고서를 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커다란 규제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중국판 HP 탄생 꿈꾸며, 창업 활성화 노려중국 정부는 이번 회사법 개정으로 소규모 민간 창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이 2009년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사실상 자본금 규정을 폐지하자 소규모 창업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같은 제도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HP·구글·아마존 등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조경제(벤처경제)의 길을 열었다.
HP는 캘리포니아의 허름한 창고에서 데이비드 패커드와 윌리엄 휼렛이만나 창업했다. 거대 기업 구글도 창고에서 첫발을 내디뎠으며, 온라인 서점 아마존도 비좁은 창고에서 출발했다. 중국 대륙에서도 이런 사례가 출현하기 바라는 듯하다.창업이 활성화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씻길 것이라는 기대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정했지만, 체감 경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회사법 개정은 식어가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창업이 활성화되면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보다 탄탄한 경제토대를 쌓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회사법과 관련 행정법규의 개정은 회사의 자본금제도 개혁을 겨냥한 것으로 외상투자기업 설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자본금제의 전면적 폐지로 향후 외상투자기업 설립 시에 최저등록자본금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서 외상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최저등록자본금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하게 된다. 어쨌든 현금출자 의무비율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자본금 규제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향후 다양한 외상기업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하이테크 기업과 벤처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넷 관련 분야에서 1인 회사 등 소규모 합작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앞으로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거래처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법인형태인 중국 기업 수는 9000만 개를 넘어 1억 개에 육박한다.자본금 규제 철폐가 기업의 난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을 하기 전에 세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글/ 최용민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비서실장,
FTA 통상실장을 거쳐 현재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을 맡고 있다.
 
출처: 친디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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