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시장서 짝퉁 피해 입지 않으려면 중국 진출전 반드시 지재권부터 , 상표권 출원부터 쳥겨야 하며, 실용신안 무등록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미국 보다 40% 이상 큰 500조원 규모(2014년 규모)이며, 5년전에 비해 7배 이상 성장 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러개 수출액 (홰외 직판 규모)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대해 무조건 장미빛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중국 최대전자상거래 알리바가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판매 제품 중 무려 63%가 가짜브랜드(짝퉁)다. 짝퉁으로 인해 서비자와 판매자뿐 아니라 팜매 플래트 폼인 알리바바 모두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1. 중국에서 안마의자를 생산해 전량 한국으로 수입하는 국내기업 A사는 'BODYFRIEND'라는 상표를 중국파트너 기업 B사의 명의로 등록받은 이후 중국 파트너를 바꿔 개량된 안마의자를 생산수출하던 중 바뀐 중국기업이 세관에 상표권침해라고 신고해 통관이 좌절됐다.
#2.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K사는 지난 2008년 중국 진출을 위해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국내 한 투자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개인 O씨가 중국에 선출원한 사실을 발견, 권리포기를 명목으로 O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중국 현지에 1호점을 오픈했다.
이처럼 갈수록 중국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원만하게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상표선점과 출원과정의 브랜드네이밍, 중국만의 독특한 무심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K-브랜드를 지켜내기 위한 특허청 등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접목하면 국내기업들의 지식재산이 현지 기업이나 상표브러커의 먹잇감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특허청은 자신한다.
먼저 우리기업들은 중국시장 진출전에 서둘러 상표출원을 마쳐야 하다. 사례 1처럼 국내에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제품과 서비스라도 중국에서는 한국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이 즐비하다.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이 중국임에도 실상 우리는 대중국 수출액 1억 달러 당 상표출원 건수는 4.4건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에 뒤쳐진 7위에 머물고 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수히 많은 제품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추라고 있지만 먼저 수출, 이후 상표권 확보라는 관성에 물들어 있다"면서 "중국에서 한국의 유행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런 선 수출 후 상표 확보 관행이 개선돼 중국 진출 전 상표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상표브로커와 경쟁사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는 근본해결책이 된다는 것이 권 국장의 조언이다.
또 상표등록과정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한 브랜드 네이밍이 필수다. 중국은 외래어를 중국어로 대체해 사용하는 자국 중심적 사상이 견고하기 때문에 영문만을 출원하는 기업들은 현지 경쟁사나 브로커들로부터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 상표로 도용당하는 손쉬운 표적이 된다.
특허청 국제협력과 이종기 서기관은 "중국인들에 친숙한 중문 브랜드네이밍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간혹 영문만을 출언할 경우 유사한 중국어로 도용당하기도 하고 특히 한글 상표는 문자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국내 의류업체인 베이직하우스가 중국어 이름으로 百家好(바이찌아하오)를 선택해 호응을 얻었다. 한자를 풀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영문 발음을 고려한 상표여서 지재권 보호는 물론 현지성으로 빠르게 중국인들에 흡수됐다.
지난해 중국이 개정한 상표권도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점이 많다.
중국은 2014년 현지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 선등록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악의로 상표권 침해때는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배상토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금을 대폭인상했다.
이종기 사무관은 "상표권자가 승소해도 침해금액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손해배상의 현실화가 이뤄졌고 악의적 선등록자에 대한 침해주장도 손쉬워 졌다"며 "중국을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같은 중국의 변화된 상황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표권 선점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의 독특한 무심사제도다.
중국은 지재권 중 실용신안,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모든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초보심사를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제도는 그만큼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권리획득이 쉽다는 의미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외국기업들이 실용신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5년간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10.0%에 그친 반면 일본(65.0%), 미국(18.0%), 독일(44.2%)은 매우 높다.
외국 주요기업들이 실용신안 출원을 늘리는 이유는 중국 실용신안권의 보호 정도가 특허권과 큰차이가 없음에도 비용은 적게 들고 권리행사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권오정 국장은 중국 실용신안제도가 현지 진출기업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해 ▲특허출원의 25% 비용으로 출원 가능 ▲짧은 심사기간으로 신속한 권리획득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고 특허와 차이가 없음 ▲낮은 진보성 기준으로 등록 후 무효화가 적다는 점 등을 들었다.
권 국장은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해 초보심사만 실시하므로 중국 내 경쟁기업들 역시 실용신안권 확보가 매우 용이해 지난 3월 현재 유효한 중국기업의 실용신안권은 236만건에 이른다"며 "실용신안없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소송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용신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와 같은 수준의 침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고 등록 뒤 별도절차 없이 권리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등록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며 "중국의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는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